현행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현행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현행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제5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 절차 및 제6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