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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이 5년마다 소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세우고 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각 시행기관이 시행계획안을 세워 주관기관에 제출하면 주관기관이 이를 소관 별로 종합시행계획안으로 만들어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가 이를 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시행계획에 따른 시행기관의 추진실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태조사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계획안 또는 소관 별 종합시행계획안의 내실있는 작성을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각 시행기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검토하여 각각 소관 분야의 종합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할 때 이를 점검·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은 분야별 기본계획안 및 분야별 연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제11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