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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발의 · 의원 외 10인 ·
해안권은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많으나 도서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해안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이나 수련시설 및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나, 활용하고자 하는 폐교가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등에 위치한 경우 입지규제로 인해 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도서지역의 폐교를 문화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그 밖에 인허가 등의 의제 및 법규정 준용 조항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5조 및 제3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9조의2(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제30조의2(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