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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발의 ·
식품 등에 대한 재검사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재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제조업 등의 허가 및 신고수리 여부를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및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의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9조(영업 승계)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59조(설립)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제88조(집단급식소)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권한의 위임)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