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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반려동물 민원이 층간소음 민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려동물의 확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동물의 소유자등은 타인에게 공포감, 불쾌감, 소음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교육훈련등을 통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