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생 략)
개정안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1.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3.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해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5. 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난 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해당되는 사업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현행③⋅④ (생 략)
개정안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