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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계란에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 등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요구도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
특히, 계란 등 식용란의 경우에는 식육이나 원유와는 달리 유통 전 단계에서 그 안전성을 검사하거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없는 점이 최근의 살충제 계란 파동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식용란 선별포장 단계에서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서 수집된 계란만을 유통·판매할 수 있는 식용란의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용란의 안전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9조제2항, 제12조, 제21조, 제22조 및 제31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12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2조(영업의 허가)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41조(수수료)
제4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