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04 발의 · 의원 외 9인 ·
축산계열화사업은 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하나의 경영체가 총괄·관리하는 선진경영방식으로 현재 육계, 오리, 양돈산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계약농가가 다른 계열화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계약농가에게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열화사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의2부터 제5조의7까지, 제9조, 제25조, 제34조의2, 제35조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5조의2(영업의 등록 등)
제5조의3(결격사유)
제5조의4(계열화사업자의 지위승계)
제5조의5(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의6(폐업 등의 신고)
제5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9조(준수사항)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제34조의2(수수료)
제35조(벌칙)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