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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유일한 OECD 국가인데 반해,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1, 2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 수준으로 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으로 99.7%에 달하는 등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무상(無償)으로 실시하여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실현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수업료 등)
제12조(의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