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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1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에 대한 세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법을 제정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까지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2012년 시행 이후 3개의 방사성 물질 취급업체가 폐업했음에도 현행법에는 폐업 이후 업체들이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또한 지난 4월 여수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안전문제가 대두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업한 업체가 다루던 방사성 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규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10조제4항 신설, 제11조제3항 신설,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 취급자의 등록)
제10조(취급자의 지위 승계)
제11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수출입 관리)
제13조(공정부산물의 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