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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발의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기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함(안 제29조의3).
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함(안 제29조의4).
현행
개정안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공포일 2017-09-19 · 공포번호 14887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