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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30 발의 ·
제안이유
벌금형이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칙 조항 중에서 벌금형의 금액이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이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벌금액과 과태료의 금액을 현실화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인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조정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나.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함(안 제2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벌칙)
제20조(벌칙)
제21조(과태료)
공포일 2017-09-19 · 공포번호 14885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