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러나 오늘날 경제구조 변화와 근무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직업환경 하에서 종전과 같이 상시 근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연금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더라도 법률상 공무원 신분이 부여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무원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그 연금제도에 적용을 받는 것은 가입자인 공무원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조치일 뿐 아니라 국내외 공적연금제도의 일반적인 운영방식이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현행 법률에서는 연금 적용대상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고 ‘공무원’ 정의 조항에서 간접적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여 유사법률(「국민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과 같이 적용대상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8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조의2(적용범위)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제88조의2(적용범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