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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26조(허가취소 등)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