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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항로표지 설치ㆍ관리 허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사설항로표지 양도신고 등을 받은 경우 6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13조(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제1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1조(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제22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