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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등을 받은 경우 7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준공확인)
제25조의3(준공확인)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제34조(준용 등)
제38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제42조(사용료 등의 징수)
제55조(권리ㆍ의무의 이전)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