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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기 위한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 각각 7일 또는 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산림경영계획의 실행)
제19조(채종림등의 지정ㆍ관리 등)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