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1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7조(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의무)
제11조(재해 위로금)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3조의2(비용 지원·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30조(훈련비)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제52조의2(기술교육대학의 설립·운영)
제53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