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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 “노동”과 “근로”을 혼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법체계 및 용어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이를 통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노동과 근로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노동은 노동자가 “몸을 움직여 일한다”는 중립적 의미인 반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를 뜻하여 노동의 수동성 및 생산제일주의가 수반되는 의미임.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노동과 근로의 용어를 보다 포괄적·보편적 의미를 지닌 “노동”으로 일원화하여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제7조(통상근로자로의 전환 등)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3조(조정·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제20조(취업촉진을 위한 국가 등의 노력)
제21조(벌칙)
제22조(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