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서 그 이면에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인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각 법률에서 혼용하고 있는 “근로”와 “노동”을 “노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3호)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7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권고)
제5조(고용관리 책임자)
제6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제7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제8조(공제사업의 실시)
제9조(건설근로자공제회의 설립 등)
제9조의2(공제회의 사업)
제9조의3(경력증명서의 발급)
제11조(피공제자의 범위)
제13조(공제부금의 납부)
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제19조(근로자에 대한 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