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 법률에는 아직도 일본식 한자어가 상당수 잔존하고 있어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저해하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계리(計理)”라는 일본식 한자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표현인 “회계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구분계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