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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화장품 제조업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에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