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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의 연령차별개선이나 고령자의 고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 등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연령차별개선, 고령자의 취업직종·근로형태·임금수준 등의 고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4(실태조사 실시)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제4조의6(진정과 권고의 통보)
제4조의7(시정명령)
제4조의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4조의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23조의3(벌칙)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