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31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은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군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해서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음. 이 경우 해당 군인은 건강보험 지급마저 중지되어 본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까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하는 실정임.
한편 경찰, 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은 물론 비(非)공상 직업군인의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로이 선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역병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국가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 공상 직업군인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상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군 병원에서의 진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0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5(공무상요양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