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제14596호, 2017. 3. 14. 공포, 2017. 9. 15. 시행)에 따라 법제화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