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대상에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고, 건축물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를 것을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조사기관의 의무사항 명시 및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안 제21조제2항, 제4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때에는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는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건축물석면지도 작성 시 의무사항 명시 및 과태료 부과근거 신설 (안 제22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3호 신설)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석면조사기관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49조제4항제6호 신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권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자가 측정)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제12조(지질도 작성)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제22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23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제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제29조(작업중지 등)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제37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39조(대집행)
제45조(벌칙)
제47조(벌칙)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