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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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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
07969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07.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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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김삼화
국민의당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인
국민의당
11
더불어민주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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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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