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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저촉되는 것은 효력이 없게 됨.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규정이 남아있어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르게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63조(과태료)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26 · 국가인권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