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은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많은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납품단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 결정 등에 따라 인건비가 변동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부의 정책적 결정인 최저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수급사업자의 인건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