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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요청권을 규정하면서 다수의 구성원이 포함된 단체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협의 요청에 대해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최대 다수의 구성원을 보유한 단체를 명확히 가릴 제도적인 방안이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 설립 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되,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법인단체에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가맹본부에 협의 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의 협의의 실질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3조제35조 및 제39조).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