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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규정되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만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중재나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진술조력인의 조력은 다른 범죄의 피해자에게도 필요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무고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피의자 및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4조의6, 제244조의7 및 제276조의3 신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4조의6(진술조력인의 양성 등)
제276조의3(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제294조의5(진술조력인의 재판·수사과정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