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2004년부터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험회사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구상금액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전자(이하 “뺑소니범”이라 한다)의 경우 그동안 검거율이 낮아 범인에게 구상금액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구상금액 청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신고포상제도 도입, CCTV 등 각종 장비 활용을 통하여 최근 뺑소니범 검거율이 90%를 넘고 있으므로 뺑소니범에게도 구상금액을 청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뺑소니범에게도 의무적으로 구상금액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