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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예산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자체 감사 및 직무감찰만 이루어지고 있어, 소관 예산을 유용하는 등 예산낭비 행위를 하더라도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없고 불법부당한 직무행위에 대하여도 올바른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원이 본연의 임무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이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업무에 전문성이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정보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통제 및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안 제51조 및 법률 제2446호 감사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비공개 감사의 실시 등)
제5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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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