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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중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영주택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대부 대상자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주택의 우선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