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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등은 후원회를 두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대해서는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등도 선출직대표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 등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후원회를 통해 정상적으로 모금하는 방법을 차단하게 되면 적법한 정치자금 통로가 막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집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법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2조(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