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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재정의 경직성, 장기적 재정지출로 인한 국민부담 등의 고려 없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일정 요건을 추가하여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한 사정이 있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