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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사무의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권자인 시도지사의 법인 관련 서류 등의 조사 권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반면, 하위 법령인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관련 서류 등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법」 제4조 ‘규제 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의 의료법인 사무 감독 관련 자료 제출 요구권, 서류 및 시설 등의 조사권을 상위 법률인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