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중소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체불위험이 높아 퇴직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유관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적용을 확대함(안 제4조제1항).
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구성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상시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음(안 제23조의6 신설).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은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된 계정 및 가입자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계정으로 운영하고, 급여의 종류는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연금 및 일시금으로 구분함(안 제23조의7 및 제23조의13 신설).
마. 국가는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의15 신설).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방법과 강사의 요건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사.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8조의2(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의 급여 산정 특례)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7(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계정)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의 추가설정)
제23조의9(가입기간)
제23조의10(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3조의11(기금 운용정보 제공)
제23조의12(운용현황 통지)
제23조의13(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23조의14(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의15(국가의 지원)
제23조의16(공단의 책무)
제23조의17(지도·감독 등)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 시의 처리)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4조(벌칙)
제46조(벌칙)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