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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의 장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장학제도 운영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통해 저소득층 학생보다는 부유한 환경의 학생이 수혜를 입게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저소득층의 경우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을 병행하여 성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등록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