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파견을 제한하고 있으나, 공항에서의 보안검색 업무는 파견 제한업무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테러 등의 위협이 심화되면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공항의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항의 보안검색 관련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근로자파견사업 제한 업무에 「항공보안법」 제2조제9호의 보안검색업무를 포함시켜 보안검색업무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가 아닌 직접고용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