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대한민국, 일본 및 중화인민공화국의 다자간 유동성 지원 제도를 설립하기 위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인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에의 출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범위에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를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공포일 2017-12-26 · 공포번호 15287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