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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전체 운전자의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어, 2016년 기준 체납 범칙금과태료가 1조원을 상회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범칙금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법규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