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가계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사회적인 문제로서 특히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경기침체와 조선업·건설업 불황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 등에서 도입한 IT 기반 공사대금·임금 체불방지 시스템의 경우 하도급거래 상의 임금체불 등이 크게 줄어드는 등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어, 이와 같은 사례를 전국가적으로 확산시킨다면 위와 같은 임금체불에 따른 악영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이처럼 전자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주사업의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 상의 임금체불을 방지한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상의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전자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체불임금, 체불사업주 등 증빙서류를 발급하면서 법률구조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5호 신설, 제12조제2항·제3항,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부담금의 경감)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제21조의2(전자정보시스템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