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우주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위원회를 두고, 공무원인 위원과 우주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우주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로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어 위원의 전문성은 물론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민간위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