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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대법원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관의 보직 체계에 관하여 법관의 관료화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사실상 승진에서 탈락하여 법복을 벗는 법관들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각급법원의 장은 각급법원의 판사회의에서 호선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고(안 제44조제2항), 판사회의의 직능에 관한 사항을 법률사항으로 상향하며(안 제9조의2제2항), 고등법원 판사는 원칙적으로 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전보되지 않도록 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판사회의의 동의를 얻어 고등법원 판사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안 제44조제3항)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법관의 장기근속이 가능한 법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에게 학술대회 축소 및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등을 요구하여 사법개혁 등에 대해 통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전문분야연구회의 자유로운 결성과 운영을 명문화하여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법관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판사회의)
제44조(보직)
제52조의2(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