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제3조에서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생활의 참여가 강조되고 이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작업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한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전문가인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또한 WHO에서는 정신보건전문가 팀에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함께 작업치료사가 포함되도록 권고를 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작업치료사를 정신과 전문인력에 포함시켜 정신 질환자의 치료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전문분야에 작업치료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현행 제76조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치료, 재활 및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작업요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작업요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 및 오용이 발생하고 있고, 작업요법을 작업이라는 미명하에 비전문가가 실시하는 등 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강제 노역, 학대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
따라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작업요법을 작업치료와 사회적응훈련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동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정신질환자들에게 정신과 육체의 연계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킴(안 제17조제2항).
나. 진료기록부 등에 작업치료의 내용 및 결과를 적은 치료일지 작성, 보존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9호).
다. 작업요법을 작업치료로 변경하고, 작업치료는 일상생활능력 증진을 위한 치료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76조).
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사회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적응훈련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7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30조(기록보존)
제76조(작업요법)
제76조의2(사회적응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