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재건축시장을 안정시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2008년 이후 주택 가격이 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주택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 역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를 유예한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건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