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34개 회원국의 여성 출산휴가기간 평균은 17.7주인 반면 우리나라는 12.9주로, 34개국 중에서 여섯 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 수준이 낮은 국가들, 예컨대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의 여성 출산휴가기간이 각각 34주, 28주, 26주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더 긴 것으로 나타났고, 에스토니아, 칠레, 터키도 각각 20주, 18주, 16주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더 긴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대다수 나라의 여성 출산휴가기간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길고, 또 국제노동기구(ILO)가 여성 출산휴가기간을 126일(18주)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현행 90일의 출산 휴가 기간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 출산휴가기간을 ILO 권고기준인 126일(18주)로 확대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하고, 산모와 영아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