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6-12 발의 · 의원 외 18인 ·
장애인이 각종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그 등록 대상을 외국국적동포와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및 결혼이민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협약은 난민에게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난민법」 또한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 현행법상 장애인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의 대상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인 난민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