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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고 그 위치와 활용 방법을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 활용률이 낮은 노인층 등의 경우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인 실정임.
이에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현황 및 장소가 기재된 안내책자를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및 동의 주민자치센터 등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비상대피시설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 수단을 보다 다양화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후단).
현행
개정안
제15조(민방위 준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